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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한방에 통과 및 900만원 지급 받기)

Nan_ 2022. 7.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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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한방에 통과 및 지급 받기)

 

원래 우리 회사에서 신청하려던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였고 그건 이미 선착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던 대표를 대신해 내가 찾아서 신청해 1차 지급을 서류 보완없이 한방에 받게 되었다.

 

 

청년추가고용이나 특별장려금이나 서류나 지급 내용은 비슷하다.

 

일전에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 지원금 받는걸 했었어서 어려운 서류 또한 없었지만

 

필요서류는 엄청 많다. 

 

중요한것과 예외적으로 더 필요했던것은

 

1. 2021년 고용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차 월급을 받은 시점 이후에 신청가능하다.

 

2. 5인 미만 기업은 필요서류가 더 필요한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메인비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직원이 고용당시에 학생이였기 때문에 졸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4. 직원이 고용 이후에 사업자를 냈었지만 고용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지원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대상자 등록을 해서 임금 총액을 입력한 후 위에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하면 바로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주의 할 점은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필요서류를 제출하는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내가 제출한 서류이며

 

서류 보완요청 없이신청하고 승인한날에 바로 1차 신청금 450만원이 들어왔다.

 

 

필요서류

  1. 월별 임금대장 : 급여대장을 입사 이후로 해서 6개월간을 첨부하면된다.
  2. 임금지급증빙서류 : 급여 이체증을 첨부하면된다. + 기간 중에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시에는 현금수령 확인서를 받고 직원의 사인을 받고 첨부하면 된다.
  3. 근로계약서 :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 우리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메인비즈가 필요했고 필요에 따라 중기업등이 아닌 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요했다.
  6. 개인정보 동의서 : 고용보험사이트의 서식에 들어가면 동의서가 있으며 서명하고 스캔해서 올리면된다.
  7.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의서 : 이것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 내에 서식이 있으니 찾아서 첨부
  8.  기타 첨부 : 직원이 입사시점이 학생신분이였기 때문에 졸업을 했다는 증명으로 졸업증명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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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점은 월요일 신청 그주 목요일 처리 및 입금까지 완료되었다.



2차는 직원 입사 후 7~12개월 월급 받고 난 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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