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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하기 / 정보통신 실적신고 하는 방법

Nan_ 2022. 8.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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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실적이 필요한 이유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투찰 조건으로 공적 인증으로 필요하며

 

시공능력 평가할 때 3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도 필요해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업체에게는 필수이다.

 

 

2007년부터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회사를 입사해서 그 뒤에도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회사에 쭉 일했기 때문에

 

나는 정보통신 공사 실적신고를 15번을 했다.

 

서울시회 협회 직원은 1~5년 정도까지 데스크 업무를 봤었는데 직급이 높아졌더라 ㅎㅎ

 

07년부터 2018, 2019년까지는 직접 가서 했었는데

 

2020년 실적부터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사이트도 진짜 상전벽해 정도로 많이 바뀌고 많이 편해졌다.

 

실적 신고했던 초반 때는 서류도 많이 빠꾸 맞고 가서도 보면 많이 되돌려 보내고 ㅎㅎ

 

신고 5년만에 나는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지만ㅋㅋ

 

나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며 직원이 실적 등록에 왜 이렇게 열정적이냐며 협회에서 그런 소리도 들은 적 있었다. ㅎㅎ

 

그러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실적신고 빠꾸 안맞고 한방에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보겠다.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하는 방법

 

 

(실적신고는 1월 초부터 2월 15일까지 해야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한다.

 

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이유는 실적신고할때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신고시스템 -> 실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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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화면이 나오게 된다.

 

 

(2) 공사명은 공사명을 써야 하는데 계약서나 계산서의 품명을 써야한다. 

여기에는 주의 할 사항이 있는데 공사, 설치, 시공, 유지보수 등 이 꼭 들어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신고를 대비해서 계산서나 계약서의 제목을 잘 써야한다.

이미 납품설치인데 계산서에 납품이라고만 되어있다면 그 계약이 정보통신공사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서 사본, 시방서, 입찰공고문사본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제한하는것) 등 택1해서 필요하며

계약서상 인도조건에 아래 사진처럼 현장설치도 같은 문구가 있으면 OK

내역서에 인건비, 설치비 등 명시가 되어있으면 OK

(3) 공사분야300번 케이블(통신,방송) 및 위성, 이동통신 설비공사 선택 후 공사 설치했던 곳 세부분류선택

 

(4) 공종세분류 설치했던 공사 분류를 적는데 나중에 투찰할때 필요할 수도 있음

(어떤 공사에 대한 실적이 필요할시)

 

(5) 공사지역 공사 했던 지역 선택

 

(5-1) 공사주소 안적어도 됨

 

(6) 발주자 공사 발주자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통신에서 하도급을 받아 서울시에서 일을 했다. 하면 서울시를 적는것임

 

(6-1) 발주자사업자등록번호 안적어도 됨

 

(8)발주자 분류 발주처의 사업종류를 적으며 됨

 

(10) 계약방법 입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일반경쟁, 입찰에 제한이 있다면 제한경쟁, 업체 몇개를 지명해서 입찰 했다면 지명경쟁, 따로 나를 지목해서 계약했다면 수의

 

(11) 계약종류 원도급, 하도급, 자기공사 중 택일을 해야하며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업체를 꼭 넣어야한다.

 

(7) 원도급업체 공사업체일 경우 '상호나 대표자명, 공사업등록번호'로 검색해서 해야하며

기타, 공사업체가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12) 계약년월 계약년월 적기

 

(13) 착공년월 착공년월 적기

 

(14) 준공년월 준공년월 적기

 

(20) 발주공고구분 대부분 분리발주이게 때문에 분리발주

 

(28) 공사실적세부내역증명서 안적어도 됨

 

(15) 전년도 미기성액 전년도에 미기성했던 금액 적으면 됨

 

(16) 당년도 계약액 자동으로 입력됨

 

(17)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에 계산서를 끊은 부분을 적으면됨. 계약액과 다를수 있음

 

(18) 하도급금액 하도급을 준 금액임

 

(19) 당년도 미기성액 당년도 계약액과 기성액이 달라서 미기성액에 적으면 당년도 기성액에 자동계산됨

 

 

 

실적등록에 필요한 서류

 

 

도급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1. 국내 원도급공사인데 그게 국가, 지방단체다. (유지보수공사도 같음)

 

정보통신공사실적증명서 원본 (나라장터, 국방조달, 한전등 각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각 기관에 실적증명서를 신청할때는 담당자와 당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2. 국내 원도급공사인데 그게 민간발주다. (국내 하도급 공사도 같음/ 민간 유지보수공사도 같음)

 

정보통신공사실적증명서원본 과 전자세금계산서

 

아래가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인데 이걸 출력하고 계산서까지 들고가서 각 업체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된다. 발주자 등록번호에는 정보통신공사 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공사업실태조사표까지 작성, 신고종료 및 회비납부까지한 후 

 

이렇게 준비 하면 끝이고 

 

정리할때 팁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음

 

신고할때 팁

 

1. 신고 입력 할때 실적증명서가 필요한것과 필요하지 않은거 구분을 한다.

 

2. 신고할때 업체명으로 순서를 정렬하여 실적증명서를 중구난방으로 껴넣지 않는다.

 

3. 실적신고서의 번호를 실적증명서와 계산서에 적어서 협회 확인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장일경우 1-1 1-2 1-3 으로 구분한다.

 

4. 엑셀에 익숙하면 실적등록파일에 입력을 하고 업로드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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