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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과세대상, 납부기간, 종부세 수정

Nan_ 2021. 12.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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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 인구의 1.77%만 납부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인 매년 6월 1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 종부세 납세 대상

 

1.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를 보유시, 주택이 지어져있는 토지에 토지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원주택부지에 전원주택은 없고 토지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2.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는 매매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어 2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면

 

알아본 결과 충남의 어떤 전은 공시지가가 3천만원이 안되었다.

 

 

3.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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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종부세 고지서발송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우편은 24일에서 25일에 도착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고지서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은행방문,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도 있었다.

 

모자이크를 심하게 했지만 이번에 친척분이 종부세가 나왔다며 보여준 고지서. 

 

 

1세대 1주택에 공시지가 6.5억, 토지(전/농막) 공시지가 3천 보유인데

 

갑자기 종부세가 부과 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본다.

 

1. 1세대 1주택이다. ㅇ

 

2. 세대로 있는 가족(자녀)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 ㅇ

 

3. 공시지가가 아파트 6.5억 , 다른 토지도 높지 않다. ㅇ

 

4. 토지가 전원주택부지이면 부과 1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데 토지대장 떼어봐도 전(밭)으로 되어있다. ㅇ

 

 

내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확인한다음

 

부과된 고지서에 있는 각 지역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부과됬는지 따져본다. (수정됨)

 

아마 종부세 시즌일때는 전화를 잘 안받을텐데 그럴때는 세무서에서 검색해서

 

재산세팀에 전화를 싹 돌려보는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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