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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장인 면세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사업자 - 입시, 영어, 미술 등 학원
- 일반병의원 - (부가세 겸업 사업자 제외)한 의원으로, 한의원, 치과, 이비인후과 의원 등
- 면세 관련 도소매 사업자 - 농업, 축산업 수산물 유통 등
- 주택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 기타 면세사업자등
이분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끊는것은 의무가 아닐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요구 할 시에 발행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과일도매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 : https://www.kicc.co.kr/
지금 PC로 가입하는건 막혀있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휴대폰으로 가입하는 팝업이 뜨는데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거래종류 소비자소득공제/ 사업자지출증빙
개인이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했을때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했을때의 차이겠죠?
개인이 끊어 달라고 요구했을시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입력하면됩니다.
사업자가 끊어 달라고 요청했을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에 5만원이면 5만원 적고 부가세, 봉사료가 없는 공란 상태에서(면세사업자)
발행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조회 및 취소에서 조회, 취소가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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