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가입 할 당시 뭐가 뭔지도 개념조차 몰라서 이곳 저곳 다 전화하면서 헤매다가
이제는 안보고도 설명할 정도가 되어서 업무를 보는 사회초년생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로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공사 계약시 내역서(산출내역서)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계약건으로 가입한 고용, 산재 보험료 가입증명서와
정산시 고용, 산재 완납증명서가 필요로 한다.
이건 공사계약건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시에도 내역서가 고용,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다면
필수로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한다.
공사업무를 하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가입시 사업장 범용 인증서는 필수로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먼저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번호(-0) 외에 (-6)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민원접수 ->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에서
원래 있던 사업자관리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0)을 검색해서 (-6) 부호가 달린 건설업 관리부호를 생성하면 된다.
이 민원은 대략 1-3일 정도 걸리며 부호를 부여 받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개시신고를 해보자
위에 사진에 보면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승인신청 아래아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보험구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를 하게 되면
사업자번호(-6)을 선택 할 수 있는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공사내역을 입력하게 끔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발주자명, 발주자 주소 계약금액 등등을
입력하면 된다.
근데 건설 공사를 기반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추가 건축공사 아니면 대부분 신축공사!!
보통 현장소재지는 짖기전이라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
군부대 또한 주소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감리나 감독한테 연락해 최대한 가까운 주소로 입력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다운받아 pdf나 jpg파일로 첨부하면
이것도 1-2일 정도면 민원이 처리되고 필요할때
보험가입증명원, 보험료완납증명원을 신청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면 된다.
나중에 건설(전문건설)회사는 연초에 보험료신고라는걸 해야 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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