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사업자1 (개인) 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방법 먼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장인 면세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사업자 - 입시, 영어, 미술 등 학원 일반병의원 - (부가세 겸업 사업자 제외)한 의원으로, 한의원, 치과, 이비인후과 의원 등 면세 관련 도소매 사업자 - 농업, 축산업 수산물 유통 등 주택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기타 면세사업자등 이분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끊는것은 의무가 아닐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요구 할 시에 발행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과일도매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 : https://www.kicc.co.kr/ 지금 PC로 가입하는건 막혀있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휴대폰으로 가입하는 팝업이 뜨는데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1. 11. 23.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