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토지부과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과세대상, 납부기간, 종부세 수정 우리나라 총 인구의 1.77%만 납부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인 매년 6월 1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 종부세 납세 대상 1.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를 보유시, 주택이 지어져있는 토지에 토지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원주택부지에 전원주택은 없고 토지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2.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는 매매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어 2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면 알아본 결과 충남의 어떤 전은 공시.. 2021. 12. 2.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