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신청 하기(직장가입자)
사회초년생, 입사하고 4대보험이 뭔지 건보가 뭔지 국민연금이 뭔지 개념조차 없을때가 있었다. 연말정상도 그렇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전에 일을 안하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적어서 피부양자 등록을 미리 해줬으면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 직접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 부모님, 자식, 장모님, 장인어른)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ex. 형, 누나, 동생, 처남, 처형) 4. 형제, 자매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제외)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여야함 [피부양자 인정조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