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입사하고 4대보험이 뭔지 건보가 뭔지 국민연금이 뭔지 개념조차 없을때가 있었다.
연말정상도 그렇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전에 일을 안하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적어서 피부양자 등록을 미리 해줬으면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
직접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 부모님, 자식, 장모님, 장인어른)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ex. 형, 누나, 동생, 처남, 처형)
4. 형제, 자매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제외)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여야함
[피부양자 인정조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위존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1. 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해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펴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미혼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네이버에서 4대 보험 검색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민원신고-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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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주민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신고인 휴대전화 입력 후 저장
*필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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