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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신청 하기(직장가입자)

by Nan_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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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입사하고 4대보험이 뭔지 건보가 뭔지 국민연금이 뭔지 개념조차 없을때가 있었다.

 

연말정상도 그렇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전에 일을 안하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적어서 피부양자 등록을 미리 해줬으면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

 

직접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 부모님, 자식, 장모님, 장인어른)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ex. 형, 누나, 동생, 처남, 처형)

4. 형제, 자매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제외)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여야함

 

[피부양자 인정조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위존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1. 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해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펴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미혼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네이버에서 4대 보험 검색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민원신고-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등록자 주민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신고인 휴대전화 입력 후 저장

 

*필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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