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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by Nan_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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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코로나가 한차례 돌았다. 

확진자 둘에 자가 격리자 둘이 생겼으므로 자가격리, 확진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개인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 (14일 미만으로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중복으로 받는것은 불가하며,

보통 유급휴가비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로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대다수

 

필요서류 (개인)

격리통지서, 신청서(아래서 다운 받아 이용하면 됨),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는 자가격리, 인원을 시작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하여야한다.

 

ex) 서울 동대문구에서 했다면, 동대문구청 담당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했다면, 시흥시청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신청할때는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담당자 연락처는 각지역의 보건소나 1339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1일 최대 13만원으로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일급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참조할게 대표이사가 자가격리하면 이거 못받는다. 개인 생활지원금으로 받아야함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 입원ㆍ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ㅇ 신청시기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격리, 입원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회사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번없이 1355번/ 하면 사업장 주소지 담당자 번호 알려줌

 

 

필요서류(사업장)

좀 많다.ㅋㅋㅋ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에 넣어 놓음)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격리를 했던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격리했던 달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세무사무실에 요청)

(ex. 9월에 격리했다면 9월것만, 9월에서 10월까지 넘어갔다면 10월 급여지급 후 9, 10월것 같이)

6. 회사 사업자등록증

7. 회사의 통장사본

 

*신청은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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