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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2022년 1월부터 더 강력해지는 법

by Nan_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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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4일 창원

 

초등학생 어린이가 보행자 신호 파랑불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다가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덤프에 목숨을 잃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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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1년 12월 08일 인천 부평

 

초등학생 어린이가 보행자 신호 파랑불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다

 

일시정지 하지 않은 25톤 화물차에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보행자 신호일때 보행자가 있을시 비보호 우회전을 해버리면

 

단속이나 신고를 할 수 있고 걸릴시 범칙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건 말건 그냥 우회전을 휙휙해버린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협행위이다.

 

 

이런 비보호 우회전 사망사고가 계속 되어

 

생긴 2022년에 법이 바뀐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를 무시하면

(보행자가 있을때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지나감)

 

과태료 승합7만 /  승용차 6만,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료도 최대 10%할증되게 된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비보호 우회전을 그냥 없애버리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도 보행자 있을때 지나가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데

 

일시정지하라는 법과 보험료 할증이라는 법이 생긴다고 해서 운전자의 행동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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