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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62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회사에 코로나가 한차례 돌았다. 확진자 둘에 자가 격리자 둘이 생겼으므로 자가격리, 확진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개인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 (14일 미만으로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중복으로 받는것은 불가하며, 보통 유급휴가비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로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대다수 필요서류 (개인) 격리통지서, 신청서(아래서 다운 받아 이용하면 됨),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는 자가격리, 인원을 시작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하여야한다. ex) 서울 동대문구에서 했다면, 동대문구청 담당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했다면, 시흥시청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신청할때는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담.. 2021. 10. 30.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신청 하기(직장가입자) 사회초년생, 입사하고 4대보험이 뭔지 건보가 뭔지 국민연금이 뭔지 개념조차 없을때가 있었다. 연말정상도 그렇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전에 일을 안하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적어서 피부양자 등록을 미리 해줬으면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 직접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 부모님, 자식, 장모님, 장인어른)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ex. 형, 누나, 동생, 처남, 처형) 4. 형제, 자매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제외)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여야함 [피부양자 인정조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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